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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1만불이하 가격신고서 제출생략

등록일 2007년06월05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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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1만불이하 가격신고서 제출생략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가격신고서를 과세가격이 1만불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출을 생략하고, 가격신고서식을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 이원화한다.

가격신고서란 수입물품의 화주가 통관을 위하여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전자문서(EDI)로 과세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6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가격신고서의 단일 양식을 WTO(세계무역기구)관세평가협약상 평가방법인 실제거래가격(제1방법)과 기타 가격(제2~6방법)으로 분리하고, 수입화주가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가격신고의 정확도를 제고하게 된다.

또한, 관세평가의 위험도가 낮은 과세가격 1만불이하 물품(2006년도 330만건중 161만건, 48%점유)과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자율심사업체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지정된 업체(현재 각각 106개, 58개 업체 지정)가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여 신속통관에 기여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른 업체의 비용절감액은 연간 16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 또는 공제할 금액이 있거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잠정가격신고물품, 관세탈루 위험성이 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등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 20인이내의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관세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정의 정확도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경제/생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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