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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손잡는다...여성가족부-국방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협약식

등록일 2007년05월0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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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손잡는다...여성가족부-국방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ㆍ운영 협약식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와 국방부(장관 김장수)는 5월7일(월) 오전 11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8층)에서『국방부-여성가족부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 협약식』을 갖는다.

양 부처는 앞으로 군 관사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보육 활성화 등 지역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여성가족부와 국방부가 국가적과제인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핵심인프라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효과적 확충을 위해 양부처간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보육시설 부족, 기반시설 낙후 등으로 그간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군부대 인근, 농어촌 등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지자체에 무상임대, 부지매입·신축비 등 예산절감 효과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는 군 관사(공동주택 단지) 지역 영유아 보육시설을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20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로 운영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군 관사지역 인근 거주민의 보육료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2만~6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여 지역 영유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을 무상 제공 받게 되는 지자체에서는 개소당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약 4억~6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 민-관-군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보육인프라 확충

국방부는 저출산문제가 미래 병역자원 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단, 다자녀가정에 대한 인사·복지분야 혜택 부여 등 출산친화 직장문화조성과 함께 ‘05년부터 군 관사(공동주택)건립과 병행한 군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관사-보육시설 패키지방식)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연차별로 약 100여개의 보육시설을 설치(국가기관 중 최대규모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 지역민과 공동 이용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국방부, 지자체는 향후 군-민 보육수요 연계, 시설운영 개선 등 기관간 지속적 협력을 통해 지역보육 거점(childcare-spot)의 한 축으로 군 보육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국방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지역주민 공동이용에 적극 협력

국방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100세대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 자녀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군 관사 지역 보육시설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민이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규모의 대형화를 추진하고, 보육시설 내부구조를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보육시설 사전설치 상담제를 실시하는 등 군 보육시설 설계절차 등을 보다 개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軍-지자체간 첫 협력모델로서 충주시청과 공군(19비행장)간 협력으로, 군관사 지역에 2개소의 새로운 국·공립보육시설이 오는 6월중 개원할 예정이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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