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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764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686억원 투자

등록일 2007년04월1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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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764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8,686억원 투자
 환경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취약 등으로 인해 농어촌 주민들이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 및 불소 등 건강상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최초로 국고를 지원하여 문제가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집중 개량한다.

이를 위해 ’08년부터 ’14년까지 총 7,764개 소규모수도시설(전체의 34%)에 대해 8,686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다.

* 소규모수도시설 : 마을상수도(20~500톤/일, 100~2,500인 이하),
(22,725개) 소규모급수시설(20톤/일 이하, 100인 이하)

시설개량은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25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량하고, 시설개량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초과시설 및 기준초과 횟수가 많은 시설부터, 25년 이상 장기노후시설은 사용연수가 오래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량하게 된다.

* 1단계(2008년~2011년) : 4,640억원 4,028개

2단계(2012년~2014년) : 4,046억원 3,736개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에 따라 정수처리시설 설치, 계곡수·용천수 등의 취수원은 암반관정 지하수 취수원으로 교체, 소독시설이 없거나 수동소독시설은 무전원 자동소독시설로 교체, 콘크리트 배수시설(물탱크)은 유지관리가 쉽고 부식에 강한 재질로 교체하게 된다.

그러나, 시설개량시 지방상수도 전환 및 시설불량 등으로 폐쇄되는 시설(6,770개), 농림부의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역과 중복된 시설(751개)은 개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상수도 확대 보급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구역 중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전환지역에 거주하는 전국 34,328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에게는 수도분기관 연결비 344억원을 지원한다.

수도분기관 연결비용은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완공연도에 맞추어 국고 50%, 지방비 50%를 부담하고,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이외의 지역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가구당 1백만원씩 지원한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개량 이후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화된 수돗물 공급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출처 : 환경부
                                                     연합일보/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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