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국회통과 새 법률 중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이상득의원등 22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 하였다
제안이유로는 현행법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 보증 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로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보증연계투자 등 기술신용보증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여러 업무를 신용보증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으로 행하고 있어, 기금의 명확한 업무범위 설정 저해 및 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 및 기업의 예측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있어 법에 규정된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만을 얻으면 인정되었던 것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진 업무에 한해 인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안 제28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