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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과의 전쟁 선포 후 45일간의 실적

등록일 2007년12월2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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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과의 전쟁 선포 후 45일간의 실적
서울시 고액·악성체납자 125명 출국금지, 강제공매 1,262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선량한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체납자와 전쟁을 10월 15일 선포한 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추진단장으로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45일간의 실적을 보면 5천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100명은 출국금지 시켰고, 추가로 25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으며, 또한 악성·고질체납자 중 32명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으며, 서울시 38세금기동팀과 25개 자치구에서 3회이상 체납자 12,847명 중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선별, 고발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고발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체납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압류된 부동산 906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자동차 343대도 자동차 공매 전문 업체에 공매의뢰 하였다.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기 위하여 직장을 조사하여 직장이 확인된 17,085명 중 2,262명은 급여를 압류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자는 급여압류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체납자 3,902명 소유의 수도권과 강원, 충남·북 일원 골프 회원권을 확인하고, 1백만원 이상 체납자 323명에 대해서는 우선 체납처분토록 하여 40명은 완납하였고 88명은 납부약속 및 분납중이며, 195명은 회원권을 압류조치 하였으며, 1백만원 미만 체납자 소유 회원권도 자치구에서 압류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을 은행, 증권, 보험 등 83개 기관에 조사의뢰하여 42천명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26천건을 압류·추심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압류·추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음식점 허가 등 관허사업을 하는 체납자 24,652명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도록 해당 부서에 의뢰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와의 전쟁은 연말까지이나, 전쟁기간이 끝나도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신념아래 체납정리 활동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승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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