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지구 신도시 및 주변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건교부는 화성 동탄 2지구 신도시 발표에 따라 예상되는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6월 5일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번 지정은 주택법령에 의거, 관할시장의 요청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동탄 2지구 신도시 예정지, 인근의 동탄 1지구 신도시 및 오산시의 일부 洞 등 13개 면·동이 지정되었다.
세부지정 현황으로 화성시(8개) :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오산시(5개) :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이다.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6월5일 이후 전용 60㎡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매도·매수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초과) 등을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역은 과세당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6월 5일 前에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도 포함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32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에서 34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洞)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개발호재 등에 의해 국지적인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신속히 지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신고지역 지정현황(32개 시·구, 전부 또는 일부 洞)은 다음과 같다.
ㅇ 서울(12) :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광진구, 강서구
ㅇ 경기(18)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수원시 영통구, 의왕시,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파주시, 김포시
ㅇ 인천(1) : 서구
ㅇ 경남(1) :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