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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15개 업체 선정

등록일 2007년12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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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15개 업체 선정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21일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여천NCC(주), 하나마이크론(주) 등 1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제도는 성실한 모범 납세기업 및 수출입 물류업체 가운데 엄선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물류의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으로 제7회째를 맞이하여 관세청은 납세분야 27개 업체, 물류분야 10개 업체 등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납세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납세분야에는 여천 NCC(주) 등 10개 업체, 물류분야에는 삼성탈레스(주) 등 5개 업체를 각각 선정하였으며, 이 중 (주)삼정피엔에이 등 4개 업체는 2005년에 이어 또 다시 선정되었다.

이로써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납세분야 44개 업체, 물류분야 20개 업체 등 총 64개 업체가 파트너 자격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은 19개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은 26개로 전체의 41%에 달한다.

파트너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2008. 1. 1~2009.12.31) 관세행정상 최고의 우대는 물론 법무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정부차원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분야에서는 수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통관 후 세액납부시 신용담보 한도 50% 증액, 통관 후 세액심사 면제,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 여행자 휴대품 검사생략 등이 있으며,

비관세분야로는 업체 대표자 출입국 심사 및 보안검색시 전용통로 이용, 정부조달 적격업체 선정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국세청의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시 담보면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고객 대우 등이 있다.

관세청은 21일 오전 관세청장 주재로 이번에 선정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선정패 수여식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관세청의 핵심가치인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실업체를 육성하고 혜택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민관협력 모범사례 창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형석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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