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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택시도 타고 소득 공제도 받고

등록일 2007년12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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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택시도 타고 소득 공제도 받고

어김없이 12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정산으로 바쁘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어김없이 하는 일이면서도 늘 알쏭달쏭하고 번거로운 연말정산. 미리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되돌려 받기 위해 온갖 자료를 다 제출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뭔가 찜찜한 게 남는다. 혹시 빠뜨린 것은 없을까, 더 챙길 수 있는 것은 없을까하고 말이다. 뭔가 찜찜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할 사항이 대중교통요금 결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 동안 대중교통요금 결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가 없었으나, 금년 4월 이후로 티머니카드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 홈페이지에서 티머니카드를 등록하면 대중교통요금 운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 택시는 1회당 평균 객단가가 4,000원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에 비해 비교적 고액이므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이를 꼼꼼히 따져 연말정산에 반영하며 꽤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택시 결제요금 소득공제받는 방법

카드택시 이용요금을 소득공제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반영된다.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한 사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항목에 자동합산 반영된다.

그리고 티머니카드를 사용하여 요금을 결제하는 사람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티머니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 카드택시에서 티머니카드로 요금 결제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내역이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반영된다.(5천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카드택시란?

서울시가 택시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중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온 “카드택시”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 이미 주요한 요금지불 수단으로 자리잡은 선ㆍ후불 교통카드와 일반신용카드(마그네틱) 등으로 택시 요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티머니카드 및 BC, 신한, LG, 삼성, 현대, 롯데, 외환, 수협은행, 하나비자 등 국내 주요카드사와 VISA, Master, JCB, American Express 등 외국계 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카드택시의 장점

카드택시는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택시 이용의 편의성, 다양한 결제수단(선불교통카드, 신용카드, 현금+선불교통카드 등), 현금없이 택시 이용, 거스름돈에 대한 염려없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카드택시 현황 : 카드택시 2만대 돌파. 전체 택시중 30%가 카드택시임

서울 택시 총 72500대중 12월 10일 현재 카드택시 참여차량이 20,434대(법인택시 6,204대, 개인택시 14,230대)를 기록하여 드디어 2만대를 돌파함으로써 시민들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카드택시를 접할 수 있어 카드택시 이용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택시 참여 차량의 증대와 더불어 이용자의 카드택시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4월 한달동안 카드택시의 사용실적이 14,000건, 1억 1300만원의 결제액을 기록하였으나 6개월이 지난 11월 한달 동안 115,000건의 사용실적에 14억의 결제액을 나타냄으로써 사용건수는 821%, 결제액은 1,240%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택시를 이용하려면?

운행중인 택시중에서 나비콜(☎1599-8255), 친절콜(☎1588-3382), 엔콜 (☎1688-2255)브랜드의 콜택시는 100% 카드택시. 이 브랜드콜 택시들은 카드택시 단말기를 100% 장착하였으므로 티머니카드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택시 전후면에 “카드택시” 인식 스티커를 붙인 택시 또한 카드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형석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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