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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종합대책 확정·발표

등록일 2007년12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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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종합대책 확정·발표
내년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은 원서접수에서부터 면접시험에 이르기까지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수험편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채용시험 환경을 크게 개선한「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전맹인인 수험생은 점자로 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받고, 음성지원 컴퓨터가 설치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아울러 시험시간도 정상 시험시간 보다 1.5배 늘어난다.

시력이 낮은 약시 수험생에게는 통상적인 답안지 보다 활자체가 크게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가 제공되며, 시험시간도 1.2배 연장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시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안내, 화면크기 및 색상 조정 등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확대답안지 외에 추가로 확대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1.2배 연장해 준다. 특히 필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험생은 대필도 허용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이가능한 시험관리관을배치하고, 면접시험도 필담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요건 및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조

장애인으로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등록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직접 신청하고,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 일부 장애인에게 제공해 왔던 편의지원 수준보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시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증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김홍갑 인력개발국장은“그간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아 중증장애인이 공직 지원을 꺼려왔지만, 수험환경이 크게 개선된 만큼 내년도 이후에는 공직 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애인 편의지원 요건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최우승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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