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고충위,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

등록일 2007년12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충위,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언론 공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6월 30일 현재까지 1년 6개월동안 고충위가 내린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집계된 4곳과 대표 불수용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다고 20일 밝혔다.고충위가 불수용 사례를 관보에 공표한 적은 있으나 언론에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체 불수용 건수 119건 가운데 21%인 25건이다.

이어 서울특별시가 19건, 한국토지공사가 16건, 경기도가 13건의 불수용 민원을 갖고 있다.

고충위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총 1,643건에 대해 각급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를 했으며, 이중 92.8%에 해당하는 1,524건은 이미 시정했거나 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2%에 해당하는 119건은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행정기관의 외면으로 민원인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불수용 민원을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이 있어 고충위의 시정권고는 물론이고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받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아 언론 공표 대상에 올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42조에는 불수용 기관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특히 지난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불수용 민원사례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보다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사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고충위는 접수된 고충민원들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심의를 하며, 심의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이 인정될 경우엔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또한 고충의의 시정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규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분명하게 이행의무가 있는데도 이행 강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거나 민원을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관보에 공표한 적은 더러 있었으나 언론 공표는 처음 있는 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고충위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이행 독려와 함께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해 관보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존중할 수 있는 옴부즈만 풍토를 조성해나가고,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최우승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