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의 원재료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을 말함) 지정 수산물가공업소의 미지정업소 위탁생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업소 총 67개소 중 HACCP 지정 제품을 미지정 또는 무신고업소에서 전공정을 위탁 가공하여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한 업소 등 10개소는 검찰에 수사의뢰하였고, HACCP기준서와 다르게 일부를 외부에서 가공한 업소 등 22개소는 시정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10개 위반업소 내용으로는 HACCP 제품을 무신고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한 곳 2개소〔HACCP 표시 1개소(태강수산), 미표시 1개소(대복수산)〕, HACCP 제품을 미지정업소에서 전 공정 위탁 가공하여 납품한 곳 3개소〔HACCP 표시 1개소(FRC성남), 미표시 2개소(부경수산 및 씨푸드라이프)〕, HACCP 미지정업소가 가공한 제품을 HACCP 표시가 있는 포장에 넣어 납품한 곳 2개소(F&F 및 한려엔쵸비), 미지정업소에서 가공하거나 수입한 완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HACCP 표시 납품한 곳 3개소(FRC부산, 신성GSF 및 민완FS)등 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지정 제품의 위탁생산 등 HACCP 제도 시행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30개 지정업소 HACCP 팀장 위생교육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제도개선내용은 위탁생산은 HACCP 지정 품목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HACCP 지정업소에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또한, HACCP 지정에 관한 표시·광고는 지정받은 당해 품목에 한하여 허용하며 HACCP 적용의무 불이행, 위탁생산 금지 위반 및 표시위반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500만원) 근거 규정 마련 및 행정처분기준 강화(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