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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대책 추진

등록일 2007년12월03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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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대책 추진
경기도는 지난 7개월 동안 추진해 오던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오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의정부 소재 두레방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보고회에는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을 비롯하여 경기경찰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가족여성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KAYA 미군부대 청소년 교육수행 평택단체 등 외부전문가 단체가 대거 참석하여 두레방 원장의 용역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프로젝트 추진연구원의 기조발제, 외부전문가 의견제시, 참석자 상호간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외국인 성매매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은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국내여성의 성매매 종사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그 자리를 외국인 여성들이 채워 나가면서 이들의 유입경로와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상황에 크게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용역보고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의 지역분포, 근무형태 등 일반환경과 유입경로, 계약관계, 불법사례 등의 피해사례, 언어, 의료, 법률 등 지원욕구 사항 및 외국인 피해여성 보호와 예방대책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대외적으로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서에 연구용역 결과를 송부하여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지, 제도개선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의견을 제시하고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 방지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은 “그 동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이 국내 성매매 종사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펴온 것이 사실이다” 고 말하며 “이제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때” 라고 하면서 “따라서 외국인 여성도 국내여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폭행과 인권유린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 사업이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앞으로 성매매방지대책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성매매근절을 위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형성에 앞장서고 성매매피해여성보호와 자활지원사업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승근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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