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
금일(11. 23.)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의 처벌, 공소시효 적용 배제, 사법방해죄의 처벌,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의 인도 및 협력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음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 및 재발방지라는 목적하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온 우리나라는 이번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으로 국제인권·국제형사 분야에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음
□ 개 요
2002. 11. 13. 비준된「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의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등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추진 배경
국제형사재판소 활동에 적극 동참
-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 및 재발방지라는 인식 아래 국제사회의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국제형사재판소는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기관임
※ ’98. 7. UN 로마외교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채택, ’02. 7. 발효
법무부의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정 참여
- 법무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완성하기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로마규정 제정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준비작업 및 로마규정의 비준과정 등에도 성실히 임하여 옴
※ 우리나라는 ’00. 3.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서명, ’02. 11. 비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이행입법 필요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과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을 성실히 실행하기 위한 국내법제 마련이 필요한 바, 법무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국내 이행입법을 중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 주요 내용
가. 보편적 관할권 규정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범하고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는 내란 등 특정범죄(형법 제5조)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 등(형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음
나. 시효의 배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 등의 적용이 모두 배제되도록 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시효도과로 인하여 처벌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함
※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이라는 본 법안의 입법범위를 벗어나므로 제외됨
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및 전쟁범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함
- 집단살해죄 : 국민적·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등의 범죄
- 인도에 반한 죄 :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주민에 대한 살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성폭력, 강제실종 등
- 전쟁범죄 : 사람·재산 등에 대한 범죄, 인도적 활동에 관한 범죄, 금지된 방법에 의한 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범죄
라. 사법방해죄의 처벌
국제형사재판소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사법방해 행위 : 허위증거 제출, 위증, 국제형사재판소 직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 등
마.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배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현행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예를 들어 ‘강간’) 공소제기가 가능함
바.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국제형사재판소와의 범죄인의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범죄인인도법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준용하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협력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함
□ 법률 제정의 의의
국제인권·국제형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기대
-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18명 중 1명으로 송상현 재판관이 활동 중이며,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등 국제형사재판소 운영에 기여해 왔음
- 이번 국내 이행입법의 제정으로 국제인권·국제형사 분아에서의 우리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