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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4분기 133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점검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2개소 개선조치

등록일 2007년11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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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4분기 133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점검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2개소 개선조치
환경부가 지난 2007년 3/4분기에 유역(지방)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3개소(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56개, 농공단지 77개)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 포천양문 등 2개소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배출로 적발되어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역으로는 포천 양문 COD 41.3mg/L(40mg/L), 청도풍각 BOD 32.6mg/L(30mg/L)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폐수종말처리시설 133개소의 총 시설용량은 1,045천톤/일이며 평균폐수유입률은 64.3%로 전분기 56.8%에 비하여 7.5% 증가 하였다.

-폐수유입량은 673천톤/일로 전분기보다 13.4%인 79천톤/일 증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56개소) : 57.8% → 65.5%(7.7% 증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77개소) : 39.6% → 43.3%(3.7% 증가)

또한,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이 총 60개소로 2/4분기보다 1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37개소(산업단지 17개소, 농공단지 20개소, 2/4분기 46개소)로 9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SS) 이하인 처리장은 7개소(광양 및 음성대소 산업단지, 해남옥천·광주 소촌·북제주 구좌·음성 평곡·고령 쌍림 농공단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개별업체에서의 과다처리, 오·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추진 중인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또한 폐수유입률이 저조하거나, 저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처리장 등은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포천 양문, 청도 풍각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을 조기완공토록 조치하였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련 종사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07.11.26부터 11.27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 I'PARK콘도(설악)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관리 혁신연찬회』를 개최한다.

동 연찬회에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저농도 유입시설·방류수 기준초과시설·폐수유입률이 낮은 시설에 대하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치단체에서 직접 발표토록 하는 등 정보교환 및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유입률, 톤당 처리비용, 처리효율, 행정처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시설로 선정된 홍성 구항, 경산, 달성 구지, 횡성 공근 처리장 관계자 등 5명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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