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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거래질서 종합대책은 불공정거래 개선 전환점

등록일 2007년11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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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거래질서 종합대책은 불공정거래 개선 전환점
정부가 21일 발표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중소 기업계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불공정거래 개선 차원에서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그동안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향후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길 희망했다.

우선,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하이마트 등 전자전문점, 대형서점, 편의점, 슈퍼수퍼마켓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판촉사원 파견제한, 판촉비용 전가방지, 판매장려금 금지 등의 조치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서면실태/직권조사를 강화하고 거래공정성 평가/표준계약서 도입 등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납품업체간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소유통업계는 대형마트 확산으로 93.2%가 매출감소에 영향을 받는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유통업계는 대형마트와 경쟁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공동물류센터 등 정부의 지속적인 경쟁력강화 지원방안과 함께 최소한의 경쟁여건과 틈새시장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이 제한되길 희망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세부방안을 수립할 때,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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