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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유감 표명

등록일 2007년11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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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법사위 통과 유감 표명
 환경부는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연안권발전특별법)이 11.19(월) 국회법사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자연공원을 제외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되었고 11.21(수)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의 보고로서 철저한 보전을 원칙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자연공원이 개발대상으로 포함되어 자연공원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 자연환경은 도시환경과는 달리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 소요

※ 자연경관 회복을 위한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91~’00)에 총 3,235억원(보상비 2,951, 시설비 284) 소요

그동안 환경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법사위원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개발대상에 생태계 보고인 국립공원 등을 제외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고 동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공원을 개발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국토관리 원칙과 환경보전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므로 처음부터 개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자연공원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막기는 곤란함

이러한 사례는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등 전세계에서도 그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동·서·남 연안(국토의 29%, 29,094㎢)은 한반도 3대 핵심생태축이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이 29개나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국토(99,866㎢) 대비 29%(29,094㎢)가 대상임

※ 총 234개 기초지자체 중 73개 기초지자체 포함, 전체 자연공원 76개중 29개 자연공원(국립공원8, 도립공원11, 군립공원10) 포함

※ 3대 핵심생태축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동·서·남해안) 생태축

자연공원은 비록 그 면적이 국토의 4.9%에 불과하나, 우리나라 동·식물의 68%가 서식하고, 희귀·멸종위기 동물종의 60%, 식물종의 65%가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공원의 90%이상이 생태자연도 Ⅰ, Ⅱ등급 지역이고 그동안 정부정책으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앞으로 BT 산업에 있어서 세계 각국과 경쟁하여야 할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후대를 위하여도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지역임

이러한 순수한 자연성으로 연간 약 2,500만명이 찾는 대표적인 국민휴양지로서 60년대 이후 개발위주의 시대에도 자연공원의 보전 필요성을 인식하여 엄격하게 보전하여온 지역임

앞으로 환경부는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법은 자연공원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자연공원을 보전하는 부서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공원계획변경 등 자연공원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결연하게 자연공원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돈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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