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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옛 기무부대 부지 건축허가 제한

등록일 2007년11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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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옛 기무부대 부지 건축허가 제한
옛 기무부대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고시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옛 기무부대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결정시까지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했다.

서구 쌍촌동 38,459㎡ 부지에 자리잡았던 기무부대는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학살을 지휘했던 신군부 본부가 있었던 곳으로 5·18의 중요한 역사 현장 중 한곳이다.

기무부대는 지난 2005년 북구 오치동 31사단으로 이전했지만 5.18 당시 시민군에게 고문과 조사 등이 가해졌던 행정동, 체력단련장, 관사 등 총 16동의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5·18민주화운동의 체험학습 등을 할 수 있는 『5·18역사공원』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5·18사적지보전위원회 회의를 갖고 5.18당시 신군부의 사실상 지휘본부였던 이 부지를 사적지로 지정했다.

시는 금년말까지 환경성 검토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데 이어 내년상반기에 공원조성계획을 확정하고 ‘5·18역사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등 제반 사항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역사공원이 조성되면 역사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살린 교육·체험 및 순례지로 조성하여 5·18 민주영령을 기리고 숭고한 민주정신을 체험하는 생생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옛 기무부대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받기 위해 그 동안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등을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민간 차원에서도 5·18단체를 비롯한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광주 기무부대 부지 역사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적극 힘을 보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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