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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위 불공정 직권조사 확대 요구

등록일 2007년11월2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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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공정위 불공정 직권조사 확대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환영하며 조사대상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요구,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탈취 등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단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기업,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에 건의하여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불공정 사례집’과 ‘성명서’에서 요구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물론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애로사항 등을 직시하여 일부 대기업에 이어 중소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20개 기업들을 선정해 고강도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연말까지 적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적극 환영함은 물론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중앙회내 설치되어 있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적극 가동과 중소기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하고 기히 불공정 사례가 적출된 일부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 신고하는 등의 조치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은 대기업의 과다한 납품단가 인하요구(64.6%)이며 이러한 인하요구의 주요 원인으로 ‘원자재가격, 환차손·임금인상 등 대기업의 비용전가’가 51.3%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대기업 불공정행위 상담 및 신고가 증가하고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등 대외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신고로 인한 거래단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지를 갖고 전면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거래안정화를 위하여 원부자재 가격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원자재가격 사전 예고제의 제도화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공정경쟁 촉진, 중소기업의 애로건의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공정거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전경련과 중앙회간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의체’를 연 1~2회 정례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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