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범 평균 형량 11개월, 벌금 170만원 |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7년도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 처벌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2007년 6월까지 단속된 성매매피의자 총 71,288명 중 2,938명(4.1%)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결과를 내용으로 하였다.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조사」는 2002년 실태조사에 이어 금년도에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성매매 방지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법원의 성매매 사범 처벌추세는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율이 증가하고 벌금형 선고율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법원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율은 2002년도에 비해 2.6% 포인트 증가(10.0% → 12.6%)한 반면, 벌금형 선고율은 8% 포인트 감소하였다(90.0% → 82.0%).
※ 법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외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몰수·추징 등 선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음.
법원의 성매매 사범 선고형량에 있어서는, 실형은 평균 10.7개월로 ‘02년 대비 1.5개월 증가했고, 집행유예는 평균 24.4개월로 6.4개월 증가했다.
벌금형 또한 평균 170만원으로 ‘02년 대비 24만원 증가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여 처벌의 수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규 벌칙조항인 ‘몰수·추징(법 제25조)’ 및 ‘광고행위(법 제20조)’ 등이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성매매 알선자의 구속율이 12.8%이고 기소율이 71.9%인 점은, ‘07년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율(2.0%) 및 기소율(44.3%)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 신설된 처벌조항인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자에 대한 몰수·추징’(법 제25조)의 경우 성매매 알선자(533명) 중 10.5%(56명)에 적용되고 있으며,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법 제20조) 관련 처벌은 성매매 알선자(533명)의 1%(5명)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구매자의 기소유예율은 48.9%로, ‘07년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비율이 13.4%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며, 이는 2005년 8월부터 실시된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제도의 영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성매매 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과거 ‘윤락행위방지법’ 당시보다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변화에 대하여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성매매 사범 처벌의 주요 척도가 될 법원의 ‘양형기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