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
노동부는 진폐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진폐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 협의회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정부 2명,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되며, ▲ 재가진폐자 생활보호 대책, ▲ 유족급여 지급요건·절차, ▲ 진폐판정제도, ▲ 진폐환자 요양·통원기준, ▲ 진폐 장해 판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는 진폐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토론을 거친 뒤 진폐제도 개선(안)을 마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폐증의 경우 의학적 치유가 불가능하여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진폐단체에서는 합병증으로 휴업급여를 받는 요양 환자뿐만 아니라 진폐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재가 진폐자에 대해서도 추가 생활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진폐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휴업급여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어 합리적인 요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