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반월공단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조사결과, TCE, 카드뮴 등 일부 물질 우선관리 필요 |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윤성규 원장)과 영남대학교(백성옥 교수)가 공동으로 ‘05.8월부터 2년간 실시한 「시화·반월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Ⅰ,Ⅱ)」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시화·반월 등 주요 산단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산단지역별 오염특성에 적합한 지역 맞춤형 관리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
본 조사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등에 대해 시화·반월 산단 및 주거지역 내 5개 지점에서 계절별로 10~12일간 대기 중 농도를 측정하여 오염특성을 파악하였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C 중 국내·외 환경기준이 있는 물질의 경우 대부분 기준 이내 농도 수준이었다.
1,3-뷰타디엔의 경우 영국의 연평균 대기환경기준(1ppb) 이내였으며, 벤젠 역시 연간 평균 농도가 0.9ppb 이하로 영국 및 EU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일본의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에틸렌(PCE), 다이클로로메탄(DCM)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VOC 물질별 검출빈도와 평균농도를 고려해보면, 벤젠과 톨루엔은 전체시료에서 100%, 에틸벤젠, 자일렌, 에틸아세테이트, TCE 등은 80% 이상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평균 농도는 톨루엔, 에틸아세테이트, TCE 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검출빈도, 농도 및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화·반월지역에서 중요한 관리대상 VOC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 등의 방향족화합물과 TCE 및 메틸렌클로라이드를 포함한 염화VOC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산단지역과 주거지역의 농도 비교 결과, 벤젠을 제외한 대부분의 VOC는 산단지역이 주거지역보다 2~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화·반월지역의 대기 중 VOC 오염의 주된 요인은 산단지역의 산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TCE은 산단지역의 평균 농도가 주거지역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산업과 관련 있는 TCE의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불완전연소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PAHs는 전반적으로 주거와 산단지역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주거지역이 공단지역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PAH의 특성이 VOC와는 달리 산업공정상 배출원과는 관련이 없으며, 주로 난방용 화석 연료의 연소 및 자동차 배기가스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계절절 PAH의 농도 비교 결과, 겨울철 화석 연료의 사용증가로 뚜렷한 동고하저형의 농도 분포를 보였다.
【중금속】
중금속 중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납의 경우 전반적으로 산단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평균 농도는 대기환경기준(0.5㎍/㎥) 이내로 조사되었다.
카드뮴, 크롬, 니켈, 납, 망간 등 주요 중금속의 산단지역 농도가 주거지역보다 높게 측정되어 산업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크롬의 경우 도금 또는 피혁산업과 관련이 있으며, 납과 카드뮴의 경우에는 폐기물 소각, 니켈은 전기제품·반도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소, 바나듐 등 주로 석탄 연소나 중유 연소와 관련 있는 중금속들은 주거와 산단지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화·반월 지역의 외부 요인 또는 정체된 기상 조건이 그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해도 평가】
한편, 주거지역에 대해 1, 2차년도에 걸쳐 측정된 2년간의 농도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위해성 평가 결과,
※ 위해성 평가 : 독성자료, 모니터링, 배출량 자료를 이용한 노출평가를 통해 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를 확률인 위해도(예컨대 발암확률)로 나타냄.
발암물질의 경우 비소(7.11E-6), 카드뮴(3.05E-6), 벤젠(1.77E-6)은 미국 EPA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한 위해수준(1.0E-4)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관리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간의 경우에는 위해지수(3.26E-01)가 기준위해지수(1)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 높은 위해수준을 보였다.
그간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화·반월지역의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국내외 환경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검출빈도, 농도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위해도지수가 다소 높은 물질(TCE, 크롬, 비소, 카드뮴, 벤젠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물질들의 배출원 및 배출특성 조사, 최적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시화·반월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마련 연구」(‘07.9~’08.9)에 착수하고, 시화·반월지역에 적합한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