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 17일 공포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하여 BOD 등 유기물질 중심의 수질관리 뿐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대폭 높인 바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 법령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목표기준의 설정·평가·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내용이 대폭 강화된 점이다.
① 종전 목표수질을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변경
종전에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질 뿐 아니라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②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③ 수변구역을 수변생태구역 관리로 강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 특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이외에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토지 등을 매수하여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게 함
④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수질·수생태계 정책방향, 수계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농림부,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민간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아울러,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 대한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필요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위해성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①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 달성 여부 평가뿐 아니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강화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서 수영 등 물놀이, 음용·취사행위, 어패류등 포획·섭취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③ 수질오염경보의 확대
기존의 조류경보 이외에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수질오염경보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그 밖에 현재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측정기기 부착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①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 확대
그 동안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서만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4대강 이외의 기타 수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그 동안에는 민간 폐수배출시설만 측정기기 부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도 부착하도록 함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 확대
비점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도로·철도 등 5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광업 등 7개의 폐수배출시설을 새로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함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