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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등록일 2007년11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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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시행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했던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5월 17일 공포된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안도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하여 BOD 등 유기물질 중심의 수질관리 뿐 아니라 수생태계 복원과 수위해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대폭 높인 바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 법령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목표기준의 설정·평가·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내용이 대폭 강화된 점이다.

① 종전 목표수질을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변경

종전에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질 뿐 아니라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매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

②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질·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환경부장관이 하천·호소 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③ 수변구역을 수변생태구역 관리로 강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계 특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이외에도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수변토지 등을 매수하여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게 함

④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수질·수생태계 정책방향, 수계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농림부, 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민간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한국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아울러,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 대한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필요시 공공수역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위해성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① 수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수질·수생태계 목표기준 달성 여부 평가뿐 아니라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② 공공수역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 조치 강화

오염된 하천·호소 등에서 수영 등 물놀이, 음용·취사행위, 어패류등 포획·섭취행위 등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③ 수질오염경보의 확대

기존의 조류경보 이외에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수질오염경보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그 밖에 현재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측정기기 부착제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된다.

①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 확대

그 동안에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서만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4대강 이외의 기타 수계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그 동안에는 민간 폐수배출시설만 측정기기 부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도 부착하도록 함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 확대

비점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도로·철도 등 5개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광업 등 7개의 폐수배출시설을 새로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함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관리가 선진국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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