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관리, 공장환경관리, 제조공정관리, 제품관리, 관련법규 준수정도, 유통관리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품질인증은 (사)한국샘물협회에서 민간주도로 추진되며, 소비자단체, 원수관리, 공정관리, 지하수분야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동 협회 산하의 ‘먹는샘물품질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다.
품질평가 지표는 현행 지도·점검 사항과 NSF(미, 식품위생기구)의 품질평가 사항 등을 토대로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품질향상을 유인할 수 있는 제요소를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국내 먹는샘물은 그동안 동종 상품간 차별성이 없이 70개 제조업체가 품질의 평준화와 물량위주의 생산전략을 유지하여 왔다.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먹는샘물 품질향상과 브랜드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제품을 육성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웰빙 등 고품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경쟁력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 평가는 업체간 품질경쟁 동기부여와 풍부한 미네랄 등 양질의 수질을 보유한 국내 먹는샘물이 소비자에게는 고품격의 제품을 제공함과 아울러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물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