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부터 건축물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 토지의 경우 3천㎡(연간 1만㎡) 이상의 주거용 외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판매·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드시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여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업무시설·오피스텔·상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에 이미 이 법에서 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년 5.17까지 등록하면 되며, 신규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신청 전에 등록하면 된다.
또한 등록된 사업자는 광고시 등록된 사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허위·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되므로 일정한 수익률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어, 보다 건전한 부동산개발 시장으로 재편되어 소비자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가 생기게 된 계기는 IMF 이후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부동산금융제도의 다양화 등의 영향을 받아 건설업자의 역할이 도급에 의한 시공으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매입, 인·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 위험성이 높은 부분은 전문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등이 하는 형태로 분업화된데 반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제도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의 규제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전면적인 규제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기 동안 기획부동산 등 개발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과 선분양제도로 인하여 소비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채, 부동산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왔었다.
게다가 이러한 개발사업들이 1회성 국지적인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특성으로 분양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성과 법적 책임 확보가 어려웠고, 단위 사업의 사업성보다는 대형 건설업체의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건설업체의 브랜드에 편승하여 분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가 요구되어 왔었다.
부동산개발업은 개발과 금융, 법률, 기타 서비스업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으로써 기획에서 토지매입, 건축, 분양, 사후관리까지 건설업자, 시행사, 분양대행사 외 금융기관, 신탁회사, 분양보증기관, 법률대행서비스 및 각종 서비스업자 등이 참여하는 복합성에 비추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개발사업을 하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토지를 매입하여 형질변경 행위 없이 팔거나, 개발 후 타인에게 분양·임대하지 않고 자신이 사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사옥 중 일부를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분양·임대부분이 2천㎡를 초과하는 경우 등록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특징은 등록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업진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도 없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허위·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상당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할 경우 기존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원인행위자 및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3년간 등록이 거부되어 사실상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등록사업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처는 서울시청 토지관리과(6361-396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