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하천과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악취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 시·군자체 단속 및 도 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1단계로 금년 4월부터 5월말까지 도내 7천 5백여 허가 및 신고대상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별로 책임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관리 체계를 구축한 후 ▲2단계로 6월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시·군별 자체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10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3단계로는 각 시군에서 통보된 상습고질업소를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도 주관으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16개 업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 한 바 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가축분뇨 무단방류 4건 ▷배출시설의 무허가 미신고 4건 ▷관리기준 위반 7건 ▷방류수 수질기준위반 1건 으로 시·군별 위반 업소수는 공주 1, 보령 1, 아산 2, 서산 2, 논산 1, 계룡 1, 청양 4, 예산 3, 당진 1개소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지만,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민원을 유발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악덕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도와 시·군이 입체적으로 특별관리 하여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