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전 면허증 교부기간 지나도 신청 가능...고충위 "새 제도 홍보부족 감안해야"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교부대상자가 제도변경 사실을 몰라 법정기한을 넘겨 면허 교부 신청을 했더라도 면허 교부를 해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남모씨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에서 교통안전공단은 남씨의 면허증 신청을 받아 주라고 의견 표명을 했다.
고충위는 의결서를 통해 “남씨는 지난 1969년부터 1995년까지 26년 가까이 철도차량을 운전해 관련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는데도, 별도로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수단으로 보인다”며 밝혔다.
고충위는 이어 “해당기관이 200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도록 하고, 대상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지했으나, 대상자 명단에 남씨의 이름이 누락돼 교부신청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격을 갖춘 남씨가 통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넘겨 신청을 하더라도 구제를 해줄 것을 의견표명한 것이다.
남씨는 해당기관이 철도기관사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철도차량 운전 경력자 등 면허증 교부대상자들은 1년 이내에 면허증 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자 민원을 제기했었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현행법상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은 아니지만 사실적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을 배려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