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도노조 · 화물연대 파업관련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시행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11.16일부터 시작되는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파업에 따른 수출입화물 보세운송 및 통관 적체현상 최소화를 위해 전국 세관에서 16일부터 ‘비상 통관지원대책팀’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일선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현지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통관지원대책을 파업 종료시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대책 내용은, 전국 세관에 파업기간 동안, ‘비상통관지원팀’을 구성하여 각 세관관할 구역 내에 물류애로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시통관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현행 하선기간(3일)을 하역에 필요한 만큼 연장하도록 하며, 하선운송시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만 운송하도록 하던 것을 일반차량으로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도 밀수 등의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화물의 선적 의무기간(30일)을 자동연장하고, 수입화물의 하선 의무기간(3일) 및 보세운송 의무기간(15일)의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잠정 중단하는 것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이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수출입업체의 선적과 통관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 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