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의 소음으로 인한 과수농민 정신적 피해 인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경남 ○○군의 레미콘 공장 인근지역에서 밧데리 영업 및 감나무 등 과수를 재배하는 정 00 등 5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공장주로 하여금 총 3,200천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레미콘 및 아스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자동차 부분정비 영업피해, 먼지·폐수로 인한 감나무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공장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공장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송풍기 등 16기(총 575HP)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관할 행정기관인 ○○군청이 측정한 소음이 최고 75dB(A)로 나타난 바가 있어, 공장 부지경계선에서 자동차 부분정비업 또는 농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장 운행차량의 세륜시설 미통과와 야적장 방진망 부적정 운영 등으로 공장주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총4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의 먼지피해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소음·먼지·폐수로 인한 영업손실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청 등에서 그 간 대기 및 수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인 점과,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전문가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공장 소음·먼지 등으로 인해 공장부지 경계선에 소재하고 있는 인근 경작지의 농민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공장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음 및 방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