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 파업시 열차운행상황 실시간 안내”…“불편 최소화” |
코레일(사장 이철)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의 임금협상을 평화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철도노조가 11월 16일부터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철도역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차운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이용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기간 중 운행하는 KTX, 새마을·무궁화호, 통근열차시간 등을 파업 강행여부가 확정되는 16일 새벽 04시부터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와 각 철도역 맞이방(대합실)에 게시하고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도 전화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멤버십회원에게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돌입시 변경되는 열차운행 상황 등 관련정보를 이메일과 휴대폰문자메세지로 전송해 미리 알리기로 했다.
또한,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돼 고객이 미리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에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는 주요시간대를 중심으로 분산운행하고 일반열차와 전동열차는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차운행상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철도고객센터로 문의 해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