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유성구 아파트, 시 거주자 우선공급 |
대전광역시는 이달부터 서구와 유성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 공급시 1, 2순위 청약자 접수시 대전시 관내 일정기간 이상 거주자로 한정한다.
대전시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시 일정기간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일부 보완해 서구와 유성구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동일순위내에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던 것을 청약접수단계에서부터 제한하기로 한 것.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다려온 서남부권 아파트가 이달 하순부터 9블럭 1898호, 덕명지구 네오미아 544호, 하우스토리네오미아 474호를 시작으로 본격 공급됨에 따라 외지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여 일정 기간이상 거주한 지역주민에게 우선공급하기 위해 청약접수단계부터 지역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서구와 유성구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 2순위 청약자의 자격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대전시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우선공급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는 3순위로만 공급신청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