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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항공기 고도제한·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교부 건의

등록일 2007년11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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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항공기 고도제한·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교부 건의
부천시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항공기 고도제한·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 벗고 나섰다.

부천시는 김포공항 인접 지역인 고강재정비촉진지구(고강뉴타운)가 항공기 고도 제한, 소음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 및 항공소음피해지원금 3천35억여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지난 7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은 김포공항과 근접해 항공기 이착륙시마다 극심한 소음과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으로서 지난 3월과 7월에 재정비촉진지구와 친환경 에코시티(Eco-City)시범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항공법에 의한 소음피해(예상)지역이 약78만3천㎡로 전체구역 면적의 44%에 달하며 항공기 진입에 의한 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 해발 57.86m)등으로 용적률 손해로 사업 실현성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소음피해 저감과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항공기 고도·소음에 영향을 받는 지역 도심재생 사업시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법령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소음피해지역 내에서의 정비사업시 정부차원에서 항공소음피해지원금을 지급해 각종 기반시설(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설치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시는 2종 소음피해구역(소음도 90~95WECPNL) 보상지원 사업비 1천570억여원, 3종 소음피해구역(소음도 75~90WECPNL) 보상지원 사업비 1천465억여원 등 총3천35억여원의 공공시설비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공공시설비 지원금으로 오정구 고강동 산 67-13번지 일대에 스카이 팜, 변씨 향토유적, 만화 몽마르트 & Cartoon Street, 청소년 문화컴플렉스 등 열린공원을 조성해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천시의 이번 건교부 건의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 적용과 보다 적극적이고 다변화된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과 소음피해지역으로 고시한 사항은 국가사업이다” 며 “이번 관련법 개정 및 지원금 건의가 반드시 이루어져 용적률 제한 및 극심한 소음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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