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경기개발연구원은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전환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외자유치정책 전환은 과거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성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과 기술의 전환’이라는 대전제 아래 추진된 외자유치가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연간 외자유치규모가 최초로 6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중국의 수출총액 가운데 50% 이상이 외자기업에 의하여 달성되는 등 외자유치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외자기업의 기술이전 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독점 확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심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만 가져왔다는 비평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기초하여 외자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정책 전환의 방향은 크게 첨단산업을 위주로 한 선택적 수용, 각종의 초국민적 대우 폐지, 현지화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간 극심한 외자유치 경쟁으로 인한 중복투자 및 과도한 특혜 제공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과거 외자유치 실적에 기초한 지방정부 관료에 대한 평가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이 최근까지 개정을 완료하였거나 혹은 개정을 진행 중인 외자기업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제전환 : 법인세를 내외자기업 모두에게 25%의 동일세율을 적용하되, 하이테크기업 및 중서부내륙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기존 특혜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강화,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 수출환급세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강화 : 첨단산업을 위주로 한 외국인투자유치목록 조정, 가공무역금지품목 확대, 반독점법 시행, 토지규제 및 환경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 법규는 마련되었지만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던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의 권익 강화 : 양로, 실업, 의료, 산재, 생육 등 5대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면담결과 이는 노동자 인건비를 최대 40% 가량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신노동계약법이 입법화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려 기업의 노무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중국정부는 중국투자기업에 대한 R&D센터 이전 등 기술이전요구를 강화함과 동시에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독점 견제 등 차원에서 중국 현지기업의 지분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외자유치정책의 전환은 기진출 한국투자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경기도 기업의 중국진출 의향을 크게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청도지역에 진출한 한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정책의 변화는 중국의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노무관리 강화가 기업환경 악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금우대 축소, 잦은 정책 전환, 엄격한 법 적용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