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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07.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처분

등록일 2007년11월1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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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07.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및 처분
환경부는 '07년 3/4분기 동안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2,284개소를 단속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995개 업체를 적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무허가 28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00개소, 배출허용 기준초과 274개소, 기타 341개로 나타났으며, 이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438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414개 : 391개소는 행정처분과 병과), 폐쇄명령(132개소), 사용중지(150개소), 조업정지(133개소) 등의 조치를 하였고, 위반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위반업체 557개 업체는 시설개선을 명하거나 경고조치하였다.

사업장 규모가 비교적 큰 3종 이상 배출업체 3,021개소(대기업소 1,725개소, 수질업소 1,296개소)를 점검하여 10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

※ 󰋻대기 3종이상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
󰋻수질 3종이상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인 사업장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 운영한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주)벽산영동공장과 섬유제조업체인 동원섬유 등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음식료품제조회사인 대상(주)군산공장 등 5개 업체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9개 업체에 대하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폐수수탁처리업체인 두성엔비오텍(주) 등 7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200% 이상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단속실적을 전년도 같은 기간(’06.3/4분기)과 비교·분석한 결과, 단속업소수, 위반업소수, 위반율 등 모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업소수는 1,186개소 감소(23,470 → 22,284)하였고, 위반업소수는 231개소 감소(1,226 → 995)하였으며, 위반율은 0.7% 감소(5.2%→4.5%)하였다.

시·도별 위반업소는 경기도가 388개소로 가장 많고, 인천 120개소, 경남 80개소 순이었으며, 경기, 인천지역에 위반업체의 약 5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인천(7.4%), 충남(7.1%), 경기(5.9%) 순으로 높았으며, 대전(0.7%) 경북(1.8%) 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율이 전국적으로는 감소하였으나,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점검업소 수가 다소 줄어든 원인으로는 자율점검업소 및 환경친화기업 지정확대에 따른 정기점검 면제 업소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반율이 감소한 것은 환경오염신고제도 및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운영 등의 감시체계 정착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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