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음주 운전 사건 ,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149%, 사실상 만취 상태 …
특가법 상 ‘ 위험운전전취상죄 ’ 적용 적극 검토해야
이달희 의원 , “ 문다혜씨 음주운전 사고에 민주당 입 닫고 있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11 일 ( 금 )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경찰의 늦장 소환 조사에 대해 지적하며 ,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당부 했다 .
지난 10 월 5 일 새벽 2 시경 발생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음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
이달희 의원은 먼저 지난 2018 년 9 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상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처벌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 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당시 문다혜씨는 지인과 함께 세 차례나 자리를 옮기며 7 시간 동안 술을 마셨고 ,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 (0.149%) 가 면허 취소 수준 (0.08%) 을 넘었다 ” 며 사고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 이어 “ 당시 문다혜씨는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와 다른 차량을 혼동하면서 남의 차 문을 여는 모습 ,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여경을 뿌리치는 모습 등 만취 상태가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며 경찰의 소극적 태도를 꼬집었다 .
이어 이 의원은 “ 통상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 인 경우라면 만취 상태로 보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 ” 라고 강조하며 , “ 당시 문다혜씨를 음주운전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한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 위험운전치상죄 ’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 는 지적에 , 조지호 경찰청장은 “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에 판단할 문제 ” 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 위험운전치상죄 ’ 를 적용해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라고 밝혔다 . 아울러 , “ 작년 11 월부터 올해 9 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100 건 중 징역형은 91 건이었고 벌금형은 9 건이었다 ” 며 밝히며 ,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
이 의원은 “ 국민들이 이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 며 , “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 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 씨도 전주지점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 라며 , “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며 지낼 시기에 치사상죄 수준의 음주운전이 웬말이냐 ” 고 강하게 질타했고 ,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질책했다 .
한편 ,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내 사이트에는 음주운전으로 150 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문재인 대통령 탈당요구 글이 쇄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