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이완규 법제처장 “ 검사 수사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 , 법률로 정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령으로 확대했다 ” 며 “ 검찰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반영해 만든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욱 명확히 열거했으면 좋았을 것 ” 이라며 “6 대 범죄를 2 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와 과정을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면서도 위임 규정을 두게 되면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 ” 며 “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범죄 , 부패범죄에 대하여 알아서 정할 수 있는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 검사의 수사권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자체가 문제 ” 라며 “ 근본적인 해결책은 형사절차 법률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 큰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 ” 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