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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2016년 신청 후 8년 만

등록일 2024년09월1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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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2016년 신청 후 8년 만

원자력안전위 제200회 회의서 의결…원자력안전법 건설 허가 기준 충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경북 울진)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해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 허가 이후 진행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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