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대표 발의 !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절 ·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 ! -
금전계약 · 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로 명시 ,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 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 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및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 금지 명시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 만 6,500% 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4 일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 최고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 이자제한법 」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 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에 따르면 , 2023 년에 접수된 ‘ 불법대부 ’ 관련 피해 신고는 12,884 건으로 전년 대비 24.48% 증가했다 . 특히 이 중에서도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신고 건수의 26.9%(3,472 건 ) 를 차지했다 .
또한 작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미등록대부업 등 이른바 ‘ 불법사채 ’ 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무려 414% 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대차 약정 또는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대출 시장에서의 고금리 불법 수취를 막고 ,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을 정하고 있다 .
하지만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와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 대부업자 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불법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구체적으로 , 윤 의원은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및 대부계약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 로 하향조정하고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 최고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하는 경우 이자계약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및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 채권자는 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거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신용도가 낮아 저금리 ·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고금리대출 · 불법사채들로 인해 채무자들의 과도한 이자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 이라며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고금리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법적 · 제도적으로 경감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발의한 ‘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 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라며 “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