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등록일 2024년07월29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등 초점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1200억 원으로 ↑…기회특구기업은 한도 폐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이다.

 

그러나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확대되면 공제 규모는 15억 원(자녀 2명+배우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쳐 모두 17억 원으로 7억 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2억 7000만 원 줄어든다.

 

 금투세 폐지 추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나 농어민이 대상인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과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아진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 원 한도로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해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기존 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한다.

 

기존 가업 영위기간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공제 한도는 300억 원, 400억 원, 600억 원인데, 각각 600억 원, 800억 원, 12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현행 상속세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분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되면 상속세율이 10%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5년 동안 ‘세수 감소’ 4조 3515억 원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 모두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 줄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은 전년 대비 3888억 원이 줄었다가 2028년에는 8756억 원이 증가하고 2029년에는 다시 3323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5년 동안 세수 효과를 세목별로 보면 자녀공제, 최고세율 인하 등이 적용돼 상속·증여세가 4조 56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4557억 원, 3678억 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656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의 법률을 개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