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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군 적응도 고려”

등록일 2024년07월0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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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서 ‘체력단련’ 제외…“군 적응도 고려”
국방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
육군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승인권자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
혹서기 기간 6.1~8.31까지로 확대 …32도 이상시 옥외훈련 중지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이 사라진다.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책의 일환이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적용하고,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한다.

국방부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전체 21개 신병교육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지난 5월 말 각 군에 지시했고, 이날 회의에서 군별 점검결과와 후속조치 보고에 이어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추진 회의 (사진=국방부)


국방부와 각 군은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해 각 군별로 자체 시행하고 있던 군기훈련을 보완·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승인권자는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하고 승인권자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부대의 승인권자를 영관급 지휘관으로 상향하기로 육군 내부에서 이에 앞서 결정했다.

또한 군기훈련 시행 시 절차에서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하고,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특히 기상상황을 고려해 실·내외의 장소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에 따라 계속 할지 시행 여부를 판단하며,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군기훈련 승인권자인 중대장과 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병교육부대 교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 특별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7월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을 보완하고 관련 내용들은 국방부 훈령에 반영한다.

이에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하며,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과  통제기준을 통일한다.

특히 주둔지별 1일 3회 이상(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온도지수를 측정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 부대활동을 조정한다.

온도지수가 26.5 미만이라도 야외활동 지속시간, 복장, 훈련 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조치한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신병교육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전시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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