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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 뒷받침 위한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등록일 2007년05월14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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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 뒷받침 위한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06년 환경보건 원년 선포 이후 본격 추진중인 환경보건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그 동안 환경부는 산모·영유아, 노인 등 민감계층 건강영향조사, 국민혈중 중금속농도 조사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으로 환경보건시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9월 OECD의 환경성과평가에서 보듯 지난 10년간 대기·수질 등 매체별 환경관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국민건강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 산단·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 새집증후군·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급증 등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매체(물·공기·폐기물 등) 중심의 오염방지·개선에서 국민건강에 중점을 둔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을 본격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체계적인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보건정책 심의·의결을 위해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둘째, 환경기준 설정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기준한 매체통합적인 위해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지자체에 환경기준 유지·준수 의무를 부여하였다.

셋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시 일부 개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검토·평가토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였다.

넷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를 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시킨다.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행·재정적 기반으로서 중앙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 연구센타를 설치하고, 유독물부담금·환경보건증진기금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 종합병원 3곳을 환경성질환 연구센타로 지정·운영할 예정이어서 환경성질환 관련 종합적인 연구체계 확립은 물론, 환경보건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보건법은 입법예고(5.15~6.4)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05년 대비 환경오염 위험인구 비율을 ‘20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험인구 : 환경오염에 직접 노출되거나 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상 악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집단. 일례로 국내 미세먼지(PM-10)의 경우, 연간 대기환경기준(70㎍/㎥)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있는 위험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20% 정도로 추산됨.
취재부(@yonhap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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