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 ‘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 등
내수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 ‘ 조특법 ’ 대표발의
‘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확대 ’ , ‘ 기업 연구개발 · 설비투자 확대 ’,
‘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 세제 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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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21 일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 · 설비투자 확대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는 2013 년 12 월 31 일 이전 구입한 10 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 금년 연말까지 신차를 구입 ( 경유차는 제외 ) 하는 경우 , 100 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 를 감면 ( 시행일 ∼ 2024. 12. 31)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1 년 7 월 1 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 인 공제율을 20% 로 확대하고 ,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 인 공제율을 80% 로 확대하도록 했다 .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고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1 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세대 1 주택자로 간주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 세대 1 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
박 의원은 “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고물가 · 고금리 상황에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 기업 경쟁력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