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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조정 개시 잇달아

등록일 2007년11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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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집단분쟁조정 개시 잇달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부산·경남지역 소비자 100명이 (주)위앤미휴먼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렌털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부존재 확인 요구’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11월 5일 결정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가 부산·경남지역 소비자 100명을 모아 조정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9일 ~ 12월 9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받아 약 한 달간 사실조사를 거친 후 조정결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개요>

위 소비자들은 2001년 ~ 2003년 경 주식회사 JM글로벌과 정수기,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을 렌털하여 사용했으나, 2003년 9월 회사가 부도남.

소비자들은 JM글로벌의 파산에 따라 렌탈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해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4년이 경과한 2007. 9월 JM글로벌로부터 렌털 계정 및 체납 렌털료 채권을 양수한 (주)위앤미휴먼테크가 렌털 제품의 손실료 및 렌털료 등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함.

이에 소비자들는 사업자의 렌탈제품 손실료 및 렌탈료 등의 지급 요구는 부당하므로 렌탈 제품을 조속히 반환받아 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위앤미휴먼테크측은 JM글로벌 파산이후 선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소유권이 없이 렌탈제품을 부당히 사용하고 있으므로 손실료를 배상해야 하고 또한 부도 당시 체납한 렌탈료가 있다면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일 또는 유사한 소비자피해 일괄적 구제할 수 있어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같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 되는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제도이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좋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함께 조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보강빔이 누락된 새시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를 사업자와 소비자가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어 소비자 231명이 법원의 재판 없이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집단분쟁조정 문의 잇달아

지금까지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된 사건은 총 7건으로 소비자수로 따지면 2,300명이 넘는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1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집단분쟁 신청 여부를 묻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아파트관련 분쟁과 렌탈관련 분쟁 등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IT, 자동차, 회원권, 보험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집단분쟁조정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접수하여 개시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조정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사실조사 등을 위한 인력 보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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