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코레일 “불법파업 가담자 개인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등록일 2007년11월08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코레일 “불법파업 가담자 개인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대전=뉴스와이어) 2007년11월08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16일로 예고된 가운데 코레일은 7일 전직원에게 복무기강 확립 특별지시를 내고 “불법파업 가담자 전원에게 사규에 따른 징계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으로 관계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16일 불법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다”며,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며, 불법 쟁의행위 가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지난해 3월 파업때 까지만 해도 조기복귀를 하면 선처를 하겠다는 식으로 파업참가자에게 복귀를 호소했으나, 이제부터는 파업 참여냐 불참이냐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파업에 참가했다면 경중을 떠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함께 몇 년 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참가자 한명 한명에 대해 사규에 따른 징계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고소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재회부 기간 중에 1인 승무나 임시열차 검수 거부 등과 같은 파업 이전까지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불법에 대해서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지만 임금교섭에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8일에도 임금 본교섭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