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최근 고유가 지속과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음식 값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인상 될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고유가 및 선거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道는 이번 달부터 다음달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道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음식 값 등 13개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개인서비스 요금은 ▲설렁탕, 갈비탕, 김치·된장찌개백반, 불고기, 등심구이, 삼겹살 등 외식류 11종과 ▲ 목욕료, 이용료 등 기타서비스 요금 3종으로 모두 14개 품목이다.
道는 이들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일일물가조사 등 물가동향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위주의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부당인상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가격조사 비교공개 및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가개념 없이 선거철 전후의 막연한 물가상승 기대심리로 과거 개인서비스 요금을 부당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고 “물가 불안은 서민 생활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로 과소비를 줄이고 사업자는 부당인상 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뿌리 내릴 때 지방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