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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등록일 2024년04월22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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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치료제 등 일부 지원 계속…전국민 무료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지난 1월 2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지난 연말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방역조치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감시 및 대응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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