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2만 명에 활동준비금 300만 원 지원…4월 한달 접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활동 중단 예술인들 창작열 북돋을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올해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월드아트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024.2.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상세한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해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누어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 한 번에 2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신속하게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한다.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해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최대 배점인 4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이력에 따라 1점씩 차감돼 4회 이상 선정됐던 신청자는 0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바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해 기존 격년제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난해 창작준비금을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은 여건이 어려워 예술활동을 부득이 중단해야 하거나 그 성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