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비상진료체계 강화
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규모...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에 속도
“전공의 복귀·대화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10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과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월 1일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월에는 여러 병원장들의 건의도 있었다”며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조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단 입장도 내놨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탈한 전공의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 샹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 병원 전공의(1만2912명)의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은 전체 재학생의 29%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한 휴학 신청은 지난 8~9일 8개교 10명으로 누적 총 5445건(재학생의 29.0%)에 달했다.
휴학 철회는 3개교에서 4명, 휴학 허가는 6개교에서 6명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았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