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설계빈도 최대 200년으로 상향…“소하천 재해 피해 최소화”
하천 폭 넓히고 제방 높아져…“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것”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 8일부터 시행…강우양상, 경제성 등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73곳(전체 연장 3만 4504㎞)이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 설계빈도를 높여 잡은 것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전국 소하천 2만 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설계빈도는 하천의 폭·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