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마약류 취급 자격 없는데 처방?…불법·오남용 의료기관 적발

등록일 2024년02월20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마약류 취급 자격 없는데 처방?…불법·오남용 의료기관 적발
식약처, 116곳 수사 의뢰·고발·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대상을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다.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