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추행 범죄관련 미국인 회화지도강사 강제추방 |
법무부는 최근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아동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로 활동 시,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회화지도강사에 대한 자격과 사증발급심사를 12월부터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1월부터 국내에 체류중인 원어민 강사와 학원을 대상으로 학위증 위조, 마약사범, 성범죄 등 국내 체류질서를 문란케 하는 회화지도강사 등을 집중단속하여 왔다.
법무부는 지난 10.24. 회화지도강사 자격으로 입국한 미국인 L씨의 범죄경력 첩보를 입수한 후 주한미국대사관(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수사청 서울지부)에 자료제공을 요청한 바, L씨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 위반으로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으로 등록된 관리대상자임을 확인하고, 11.7. L씨의 근무처인 경남 창원시 소재 모 어학원에서 신병을 확보한 후 본국으로 강제추방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 대상) 제1항 제2호 :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법무부는 앞으로도 무자격 회화지도강사들의 국내 입국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한외국공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체류중인 회화강사들에 대해서도 성폭력범 등 부적격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